(5)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가) 의의
가사소송법은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안에서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분할대상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보전처분의 대상
1)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통상 부동산, 동산, 주식, 불가분채권 등이다.
2) 채권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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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그 이유는 ① 본안에서의 상속재산분할의 내용을 사전에 미리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② 채무자로서도 실제 특정 재산의 지분만을
거
3) ①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부동산은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피상속인 몰래 피상속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전처분의 직접적인 본안은 민사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임을
이유로 보전처분을 가정법원이 처리함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그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잠정적 공유라 할 것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상, 가정법원도 위와 같은 보전처분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②
한편,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피상속인 몰래 피상속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었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금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법률상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채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155) ③ 반면,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여서 자신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본안에서의 실체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고 그러한 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그러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피상속인 사망 이후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처분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인 중 1인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 경료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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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일은 많지 않으므로 전체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하더라도 더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55)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청을 취하하고 대신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보정을 명할 것이다.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이므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고,
지방법원에 이송할 것은 아니다.
러한 처분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156) 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①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된 자가 상속분상당가액의 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157)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가소규 2조 1항 2호, 민 1014조), 가압류신청은
가능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인지 전이라도 상속인인 이상 그 자는 인지청구와
아울러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다만, 그 자가 인지 후 공동상속인이 아닌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피보전권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장래의 상속회복청구권이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참칭상속인인 자(인지 후의 후순위 상속인)를 상대로 민사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
이는 민사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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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등기선례 5-276 참조
157) 다만, 이 경우의 피보전권리는 정확히 말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다.
158)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면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가사보전처분신청은 취하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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